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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타항공 수하물 사고 신고

현장 접수와 서면 신고를 진행하고 원문별 기산점을 확인하세요.

수하물 수취대에서 짐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에게 알리세요.

공식 자료 확인일: 2026-10-13

공식 근거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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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손을 발견했다면

일반 안내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신고를 요구합니다. 현장 신고가 없으면 이후 배상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정으로 접수하지 못했다면 7일 안에 운송 중 파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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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서비스의 지연·분실 안내

일반 수하물 서비스 페이지는 예정 인도일부터 21일 이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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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운송약관 제16조

국제약관은 파손 발견 즉시, 늦어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. 지연은 짐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, 분실은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부터 21일입니다. 일반 안내와 기산점이 달라 항공사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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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이스타 지연·분실의 21일은 언제부터인가요?

일반 서비스와 국제약관의 기산점이 다릅니다. 두 원문을 구분해 확인하세요.

파손을 발견하면 언제 신고하나요?

수취대에서 바로 알리고 서면 신고도 준비하세요.